檢, 정진상 14시간 조사...鄭 측 “사실과 다르다” 혐의 적극 반박

검찰,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할 듯

2022-11-16     정인옥 기자
정진상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 정 실장을 한두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2013~2020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다.

정 실장에게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김만배 씨의 지분 24.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됐다. 또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에게 전달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지난해 9월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면서 압수수색에 나서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버리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정 실장은 이같은 검찰의 추궁에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는 다른 태도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오후 11시께 청사에서 떠났다. 그는 사전에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1990년대 중반 이 대표가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뒤 각종 선거와 성남시·경기도·민주당에서 가까이서 보좌한 '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가 오랜 기간 오른팔 역할을 한 정 실장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는 해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그러나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근거한 의혹이니만큼 물증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대표와의 관계도 성남시에서 6급, 경기도에서 5급 별정직으로 일한 여러 명의 보좌진 중 한 명일 뿐이며, 정치적 공동체라는 검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