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 등 20여 곳 압수수색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관련

2022-09-16     정인옥 기자
이재명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등에 대해 16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 장소 중에는 성남시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건설에 약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했는데,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경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대표 등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재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건설에 약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했는데,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경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제3자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