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20개 경력 허위 날조’ 의혹도 ‘무혐의’ 결론

이번주 불송치 가닥

2022-09-05     남희영 기자
윤석열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무혐의 등으로 처리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김 전 대표가 지난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학교 강사, 겸임교원에 지원하며 입상 기록,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해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올해 5월에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으며, 김 여사는 약 두 달 만인 7월 초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기재 등과 관련해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말했고, 파문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에도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