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법’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2+2년 계약갱신.5% 상한’

2020-07-30     정대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여권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유일한 기권은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반발하다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당도 불참했지만,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마이크를 잡은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군사 작전하듯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헌법은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안정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라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등 지금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