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원.영훈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내년부터 ‘일반중’ 전환

2020-07-20     정인옥 기자
영훈·대원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했다. 이로써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게 된다.

20일 오후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두 국제중 모두 5년마다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교육부에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공문을 지난 8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했다.

교육부는 "검토를 한 결과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학교는 교육부 동의를 앞두고 벌어진 청문 과정에서 “재지정 평가에 임박해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바뀌었다”며 평가의 공정성 등을 문제삼았지만, 교육부는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유은혜(가운데)

 

그러면서 교육부는 "두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두 국제중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정치 논리로 국제중을 지정 취소했다"면서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의 '국제중 취소 동의'에 따라 두 국제중은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중 교육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반중 전환 과정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