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가결…7월1일 발효

2020-06-30     최수희 기자
13일(현지시간)

 

[주간시사매거진=최수희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 위원 162명이 홍콩 보안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당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SCMP에 상무위 회의가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홍콩 보안법이 만장일치로 속전속결 가결됐다고 전했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을 처벌하고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금지한 법이다.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