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골수섬유화증 치료제 건강 보험 적용
3월부터 골수섬유화증 치료제 건강 보험 적용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5.02.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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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 = 이애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1일부터 골수섬유화증에 룩소리티닙 단독요법을 급여화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6일 개정·공고했다.

골수섬유화증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발육돼 피를 만드는 기능이 낮아져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혈액암의 하나다. 특히 비장 비대가 수반돼 환자가 큰 고통을 느낀다.

룩소리티닙은 이러한 환자에 필요한 표적치료제다. 일반 항암제에 비해 독성이 작고 비장 비대 완화에 효과적이어서 환자들의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룩소리티닙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이 부여되면 환자당 월 소요비용은 600만원에서 17만원으로 크게 경감되며 45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간시사매거진 = 이애리 기자 / aheree@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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