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단속 및 처분 강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단속 및 처분 강화
  • 편집국
  • 승인 2015.02.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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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도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14.8.7.∼‘15.2.6.)이 2월 6일에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향후에도 행자부,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홈페이지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16. 1. 1)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계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유예기간 2년,∼‘16.8.6.)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동안 계도·점검을 강화하여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nwtopia@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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