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 세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는?
서울시와 자치구 세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는?
  • 편집국
  • 승인 2015.02.04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수불균형 현상이 다른 광역시와 자치구보다 훨씬 심각해 ‘지방소득세’자치구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정연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 2013년도 지방세 세입규모는 91.3 : 8.7 비율로 서울시 지방세의 91% 이상이 서울시의 세입이다.

반면,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이들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79.8 : 20.2 비율로, 서울시와 비교하면 6개 광역시보다 무려 11.5%p나 지방세 세입이 더 집중돼 시세 비율이 자치구세 보다 지나치게 높다.

이런 심각한 재정쏠림 현상은 서울시가‘지방세기본법’상의‘특례규정’을 이용해 지방세 세입을 편중해 놓았기 때문인데, 덕분에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4%로 전국 자치단체 최고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 밖에 안 된다.

지난 2011년 지방세법 개정돼 재산세 도시지역분(舊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6대 광역시 모두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유일하게 특례규정을 두어 서울시세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6대 광역시에서 자치구세로 되어 있는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역시 2011년부터 서울시만 시세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중앙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인‘부동산취득세율’영구 인하 시행조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세입 보전조치 역시 지방소비세 비율이 5%에서 11%로 상향 조정돼 서울시 지방세 세입은 더욱 더 늘어간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징수규모를 보면 세율 영구인하에도 불구하고 1조 2천 300여억 원의 세입이 증가했는데, 부동산 취득세 세입은 전년 2조 800여억 원에서 7천 400여억 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비율 상향조정으로 전년 4천 800여억 원에서 4천 900여억 원 증가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까지 보태지면 올해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 신장세는 더욱 더 증가될 예정이다.

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전년 대비 구세 증가액이 1천 100여억 원에 그쳐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어 갈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줄어가는 세수에 대한 인식과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nwtopia@weeklysis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