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4년 통합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관세청, 2014년 통합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 편집국
  • 승인 2014.11.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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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ㆍ부정무역 근절을 위한「지식과 경험」공유의 장
▲ 27일(목) 대전 소재 관세청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4년 통합정보분석 경진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관세청

[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관세청은 지난 27일(목)「2014년 통합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해외직구를 악용한 부정무역 적발' 등 15건의 정보분석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였다. 정보분석(수출입자료, 외환자료, 통계, 적발실적 등을 활용하여 조사․심사 등 업무분야에서 우범성 있는 업체를 선별하기 위한 분석도구)은 한정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불법ㆍ부정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세청의 핵심수단이며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관세청은 그 동안 정보분석 활성화를 위해 수입선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93-'01년 업무분야별(수입, 수출, 화물 등) 선별시스템 구축'03년 관세행정정보시스템, '12년 통합위험관리시스템('13년 특허취득) 구축)하였고, 최근 본부세관에 정보조직을 신설하고, 분석기법을 고도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정보분석을 통해 연간 3천억원 상당의 불법ㆍ부정무역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통합정보분석 경진대회는 한 해 동안 통관, 심사, 조사 등 각 분야의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창의성ㆍ노력도ㆍ효과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분석사례를 선정하는 대회로, 2002년도에 도입되어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전통있는 대회이다. 

올해 2014년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수상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부정무역”을 분석한 인천공항세관 분석팀으로,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면세가 적용된다는 되는 점을 악용, 의류ㆍ화장품 등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개인을 가장하여 불법감면 및 부정수입한 인터넷 쇼핑몰업체 등을 적발하였다. 우수상 수상은 “간이정액환급 요건을 악용한 부정환급”을 분석한 서울세관 분석팀 및 “사상최대 면세담배 조직밀수”를 분석한 인천세관 분석팀으로, 국세청 세적자료 분석을 통해 간이정액 환급요건인 제조업체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제조하지 않은 직물을 수출하고 20억원을 불법환급받은 업체(6개)를 적발하는 한편, 안행부 등과 담배반출 내역을 공유하여 면세담배 2,933만갑, 664억원을 허위로 수출신고 후 시중에 불법유통한 범죄조직(35명)을 적발하였다. 

이 날 경진대회에서는 통관 분야 2건, 심사 2건, 조사 10건, FTA 1건 등 총 15편이 수상하였는데, 수상작들은 본부세관 단위의 치열한 예선을 거쳐 관세청에 출품된 27편 중 서면심사와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성, 노력성, 효과성을 인정받은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한편, 지난 2013년 경진대회에서는 유령회사 명의로 식료품을 허위로 수출신고한 뒤 국내로 불법유출(115억원 부정환급), 합성마약(MDMA등 22건), 메스암페타민(4.1kg) 밀반입(123억원) 외국인을 이용한 금괴 밀수(1.5kg, 7천만원) 지능적ㆍ조직적인 불법무역 분석사례 14편이 수상하였으며, 이들 사례는 모두 검거 또는 추징으로 귀결되어(3,552억원) 관세청 정보분석의 우수성과 정확성을 반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합정보분석 경진대회가 우수 사례의 경연 뿐 아니라, 정보교환과 분석기법 공유를 통해 불법ㆍ부정무역을 차단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더욱 내실있고 충실하게 운영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nwtopia@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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