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 공고
관세청,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 공고
  • 편집국
  • 승인 2014.11.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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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관세청은 오늘 11월 27일(목) 현재 운영 중인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이 ’15.2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특허면적 및 기간, 사업권 구성, 사업권별 판매품목 및 특허신청 자격, 제출서류, 특허심사시 평가요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 사업자 선장방안 마련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사업 진출기회 부여 및 운영지원, 신규사업자 진입기회 확대 및 경쟁유도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은 현재 7개 사업권을 3개 법인(롯데, 신라, 한국관광공사)이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12개 사업권으로 세분하여 8개는 일반경쟁(대기업, 공기업 포함)으로, 4개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제한경쟁으로 추진되며, 기존 주류ㆍ담배 및 향수ㆍ화장품이 독과점적으로 판매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개 이상의 사업자가 중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권이 조정되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입점하게 되는 제한경쟁 사업권을 여객터미널과 엔틀러(DF9․10) 중앙지역에 배치하여 일정 수준의 고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권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6개월분)을 현금보증증권으로 대체(현재는 현금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중견면세점의 운영여건을 개선하였다.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응모하여 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고 만료일인 ’15. 2. 26일 전에 인천공항세관에 특허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nwtopia@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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