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땐 세비 없다' 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구속땐 세비 없다' 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10.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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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동행명령장 청문회서도 발부' 법안도 단독 처리
박성준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박성준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속된 의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소위는 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증인·참고인 등이 질병, 부상,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여당을 배제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규칙안 등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전날 소위를 통과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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