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대표님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학자 시설부터의 소신”이라며 “이에 더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친고죄란 제3자가 아닌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 및 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님은 물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제안 배경에는 최근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인사의 고발사주 의혹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언론 매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상황이 이러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공작과 비판 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인가”라며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개입된 불법적인 언론장악 시도, 윤 대통령이 책임지시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전 대통령실 소속 한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전직 선임행정관은 "(언론 고발을)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다"며 해당 고발을 자신이 사주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녹취록 공개 관련 해당 전 선임행정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적인 통화에서 넋두리를 하며 실제와 다른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