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오늘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
박성준 "오늘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9.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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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보이콧·필리버스터 가능성 매우 크다고 본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세 법을 처리하고 싶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주일간 더 유예기간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의료대란 문제나 국민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유예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국민의힘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여당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크고 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며 “도이치모터스의 전주라고 할 수 있는 손모 씨도 유죄가 확정이 됐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게 확인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김건희특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채해병 특검법도 대통령실과 연관된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선 “결국은 대통령실과 연관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특검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에 10월에 재의결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11월이든 12월이든 또 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 소집을 예고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열리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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