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방탄창호 비리' 간부 구속에 "엄중히 받아들여, 징계 절차 진행"
경호처, '방탄창호 비리' 간부 구속에 "엄중히 받아들여, 징계 절차 진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9.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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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파면' 요구…이달 하순 께 징계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대통령실 경호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경호처 간부 A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경호처 부장급 간부였던 A씨의 관여로 수의계약을 맺은 방탄창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5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A씨와 유착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경호처에는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유착 업자 B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천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자 B씨로부터 7천만원을 뇌물로 받고, 1천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일감 몰아주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에는 7000만원의 뇌물수수, 공사대금 편취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징계위원회는 추석 연휴 이후, 이달 하순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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