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은 2023년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당시 22세)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선은 또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31일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살인 재범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 측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선 "심신장애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살인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심신미약이어도 형량을 하향할 필요는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백주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