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 만에 아내 폭행하고 자기 이름 문신 강요한 조폭 남편
출소 이틀 만에 아내 폭행하고 자기 이름 문신 강요한 조폭 남편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4.09.04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징역 5년 확정
ⓒ뉴시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 조폭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월31일 확정했다.

A씨는 불법 도박장 개업으로 1년 6개월간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폭행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겨라"라고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간 뒤 '저는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신체에 강제로 새기게 했다.

이밖에도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을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뱀 싫어하는 것보다 몇만배 더 일분일초가 괴롭다"며 B씨의 휴대폰 유튜브 앱으로 뱀 영상을 강제로 보게 했다 또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잡아 10시간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기도 했다.

B씨는 감금 후 9시간30분여가 지나서야 A씨가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틈을 타 도망쳤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고막이 터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장에서 A씨는 사건 당시 음주를 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배우자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곳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A씨에게 13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신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경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징역 5년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