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9.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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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노고 상기하는 계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1일 6·25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으나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3건의 법안이 상정·심의·의결됐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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