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사고시 의사에 형사특례, 안전 위협...강력반대"
환자단체 "의료사고시 의사에 형사특례, 안전 위협...강력반대"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9.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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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사망까지 특례 허용, 위헌 소지 있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4. ⓒ뉴시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4.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정부가 의료사고 시 의사에게 형사 특례를 주는 법 제정을 검토하자 환자단체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이처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의료분쟁 조정 혁신·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활성화·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등이 담겼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여러 이유로 현재 의료전달체계 및 필수 지역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총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 투입 및 정부 의지를 밝힌 개혁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부가 '후속 검토 과제'로 남겨 놓은 의료사고 형사 특례에 대해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연합회는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2026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공백 사태의 유일한 해법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이를 통해 2025년 의대정원 관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종식하고, 앞으로 증원될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의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입법을 우선해 추진하라며 아울러 환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의료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손보험을 개혁하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 2026년도 정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혼란과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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