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시작됐다”고 격분했다.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다. 내게도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끌어와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 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라며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힘(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다"라며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선택적 과잉범죄화’를 부각한 조 대표의 글은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 난 것 다들 기억하고 있나”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에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