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檢 송치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서울 강남의 한 횡단보도에서 쓰러진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횡단보도에 쓰러진 여성, 마약류관리법 위반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서울의 한 횡단보도를 비추는 CCTV 영상 속엔 사람들 사이로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여성 A씨가 보인다.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A씨의 의식을 확인하고 인도로 부축했다.
구급대원들이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니 술 냄새도 나지 않고 맥박도 정상이었으나, 어눌한 말투에 축 늘어진 몸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소지품을 확인했는데, 그때 가방에서 흰색 가루가 든 비닐봉지 2개와 빨대가 나왔다.
확인을 위해 경찰관은 A씨와 함께 파출소로 향했다. 경찰 조사 결과 흰색 가루는 마약으로 판별됐다. 2회 정도 투약이 가능한 케타민 2.9g이었다. A씨의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약 투약 후 거리로 나와 쓰러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검거됐다.
저작권자 © 주간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