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장·차관 절반이 종부세 대상...폐지 논할 자격 없어"
"尹정부 장·차관 절반이 종부세 대상...폐지 논할 자격 없어"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4.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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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국민 1.7%, 장·차관 47.4%…"부자감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공제액 원상 복구, 과세표준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공제액 원상 복구, 과세표준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윤석열 정부 현직 장·차관의 절반 가까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로, 종부세 폐지와 완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윤 정부 현직 장·차관 38명의 본인·배우자 명의 보유 주택을 조사해 이들 중 18명(47.4%)을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했다. 이들 18명의 종부세 예상액은 6759만4000원으로, 인당 평균 355만8000원에 해당한다.

경실련은 "'2022년 주택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 중 유주택자는 56.2%이고 이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유주택자는 3.0%이며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 정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종부세 대상자 예상세액은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활용해 모의 계산됐다. 계산에는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반영과 임대업자 공제 일괄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어 "이는 윤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와는 상반되는 수치"라며 "윤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완화 정책이 '부자감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윤 정부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으로 원상 복구 ▲과제표준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폐지 ▲공동명의자에게도 세대별 합산 공제액을 적용 가능하게 한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자 특례 규정'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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