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EBS법도 단독 처리…'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
野, EBS법도 단독 처리…'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7.30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반발 퇴장…'5박 6일' 필리버스터 종료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명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189명의 찬성(재석 189인,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으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의 핵심은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도록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현재 9명(MBC·EBS)과 11명(KBS)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언론 관련 학회나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고 시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설치법은 최근 방통위원이 2인체제, 현재는 0명인 상태인데 최소 4명이 돼야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뺀 방송3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당시 의원 200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폐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