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조국혁신당이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중대 비위,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지만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쌍검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퉁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 윤 대통령의 중대비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 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배우자 김건희씨의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 역시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
특별검사는 대통령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록,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했고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성역 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압수·수색에 있어서 군사상비밀, 공무상비밀, 업무상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도 한층 강화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기를 고대한다.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수사 대상자들은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