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주장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9씨)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가 있다"면서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재범 위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3월29일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2월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및 배 의원의 증명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지난 5월 22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및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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