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첫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2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방시혁 의장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민희진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며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태 교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즐거움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엔터 산업에서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 부디 이 진정성을 들어 가처분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 의장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창작자로서 제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팝이 영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창작자가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K팝이 지난 시간 동안 쉼 없이 성장한 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법리 다툼을 벌이는 한편 민 대표의 '무속 경영' 의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등을 놓고 날 선 감정싸움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무속인과 6개월간 5만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절대적으로 무속인을 따랐고 그 과정에서 경영 관련 내용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3년 전 카카오톡 대화"라면서 "어도어를 설립하기 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반납한 걸 채권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포렌식 했다. 개인의 비밀 침해"라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재판부는 임시주총 이전에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