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매해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산을 통해 계산이 이뤄지므로 신고대상 및 신고제외대상을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연말정산의 경우 간편·최소화돼 어려움이 없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부터 성실신고대상 및 간편장부대상 등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신고사항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용어 정의부터 해보면,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한다. 기장은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모두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장을 마치면 해당 장부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일정 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기장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면, 비용을 많이 썼었거나, 설비투자, 인테리어로 큰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해당 비용 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 등의 형태로 장부작성, 즉 기장이 필요하다.
이 경우 비용을 많이 사용했다면 경비율 대상이더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게 이득이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해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를 말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정식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만약 기장을 하지 않고 신고하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간편장부 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미만 사업자와 당해 신규 사업자는 제외)는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로 물게 된다.
간편장부 작성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에서 ‘종합소득세’의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 또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해 이용하면 된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으로 거래내용, 거래처,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 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기타 부속서류다.
한편, 나의 신고유형과 경비율이 ‘간편장부-단순경비율’에 해당한다면 개인이 홈택스로 신고해도 되지만 ‘긴편장부-기준경비율’ 이상이라면 세무사에게 장부를 위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수수료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참바다세무회계사 유해진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