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올해부터 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도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9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 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 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총 18만대로 4등급 경유 차 10만5천대, 5등급 경유 차 7만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대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 차는 14만3천여대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한편, 환경부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경유 차가 2019년 148만2천대(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에서 작년 말 28만1천대로 4년 새 81% 감소했고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가 1만370t 덜 발생했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 차의 경우 작년 한 해 113만6천대에서 97만6천대로 14.1% 줄었다.
이러한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5000대로 늘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