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강제추행’으로 재구속 된 김근식...2심서 징역 5년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으로 재구속 된 김근식...2심서 징역 5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1.1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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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 2심 "죄질 나쁘고 엄벌 불가피" 징역 5년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뉴시스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5년,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성폭행 판결 부분을 보면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지만, 이는 법리 오인이 맞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다만 김근식을 재구속한 해당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한 끝에 김근식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미제사건 피의자로 확인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원심은 올해 3월 김근식에게 징역 3년(강제추행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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