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SPC 자회사 PB파트너즈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SPC그룹의 자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PC 본사 차원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PB파트너즈 정 상무보의 주거지와 자회사·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 김모 전 SPC 부사장, 백모 전무 등 3명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8일 백 전무, 14일 김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앞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2021년 7월 SPC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고, 경찰에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당시 파리바게뜨지회는 “경영진이 중간관리자들을 소집해 ‘민주노총 조합원만 지속적으로 찾아가 조합을 탈퇴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거나 한국노총 PB파트너즈 노조에 가입시키면 현금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