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주재 회동서 합의…처리 못한 민생법안도 의결 예정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내달 6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본회의 일정에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10월 6일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공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했고 그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를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 가·부를 결정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공감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날을 협의코자 10월 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고 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사법부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시 열렸던 본회의 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아 자동 산회했고, 이에 법안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저작권자 © 주간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