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6일 본회의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
여야, 내달 6일 본회의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09.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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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재 회동서 합의…처리 못한 민생법안도 의결 예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내달 6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본회의 일정에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10월 6일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공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했고 그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를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 가·부를 결정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공감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날을 협의코자 10월 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고 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사법부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시 열렸던 본회의 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아 자동 산회했고, 이에 법안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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