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와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3명이다.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부결 지침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 대표 지도력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 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한 총리는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의 총리 해임건의는 헌법상 보장돼 있지만 대통령에게 이를 수용할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해임건의안을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