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2일 감사원은 "전날(1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의에서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주요 의혹에 대해 전부 '불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문'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법리상 문제로 삼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같은 감사 결과가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정해지자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 위원장의 △근무 시간 미준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 해석 개입 △징계받은 내부 직원에 대한 탄원서 작성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내부 제보자의 허위 주장에 맞춰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다만 감사를 통해 드러난 권익위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권익위에 '주의'를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감사위원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모두 참여했다. 최종 감사보고서는 이르면 다음주 중 나올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최종 부결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 회피'를 신청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가 전날 열린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감사원 측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속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