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 ‘타다’, 최종 무죄 확정...이재웅 “혁신은 죄가 없다”
불법 논란 ‘타다’, 최종 무죄 확정...이재웅 “혁신은 죄가 없다”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6.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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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1~3심 모두 무죄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불법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로 판단했다. 즉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하면 승합차에 대기하던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보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로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앞서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을 선보였다. VCNC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빠른 배차 등 편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해 약 2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하면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2020년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는 타다 측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9월 진행된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타다는 기존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않혔다”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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