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당한 MBC 기자 “팬티까지 수색...수치심 주는 이유 뭐냐”
압수수색 당한 MBC 기자 “팬티까지 수색...수치심 주는 이유 뭐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6.01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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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 통해 압수수색 당시 상황 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MBC 임 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선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경찰이 MBC 조합원들과 대치하고 있다.ⓒ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MBC 임 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선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경찰이 MBC 조합원들과 대치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MBC 임모 기자가 ‘과잉수사’라며 경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MBC 임모(42)기자는 31일 블로그 플랫폼 브런치에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전했다. 먼저 임 씨는 "기자는 기록하는 사람이고, 기자이기 전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며 기록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임 기자는 압수수색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부터 제출하시죠.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협조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영장 집행을 나와서 기자에게 ‘한동훈 장관님’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수사기관이 마치 한동훈 장관님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라니,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나온 건지 검찰에서 나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임 기자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물품도 열거했다. 그는 "경찰은 집안에 모든 PC, USB 등을 확인했고, 취재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확인했다. 2006년에 사용했던 다이어리부터, 10여 년 전 사용했던 취재 수첩까지 집안에 자료란 자료는 열심히 들여다봤다"며 "과연 20년 전 다이어리와 10여 년 전 취재 수첩 등이 한 장관님의 인사청문회요청안 PDF 파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속옷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수색해 화가 났다고도 했다. 임 기자는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만지는 것을 보고 솔직히 화가 났다. 영장을 발부하신 부장판사님도 같은 여자시던데, 영장에는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속옷까지 수색하라고 영장 범위에 적어 놓지는 않으셨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며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업무용 노트북도 제출했는데 굳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속옷 서랍까지 다 들춰보며 수치심을 주는 이유는 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는 1000명이 넘고, 외신기자까지 하면 약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기간이면 인사검증 자료들이 공개되고, 기자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취재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는 보도를 하는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 난생처음 압수수색을 경험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출하고 나니, 군인이 총과 칼을 뺏기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다"고 토로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논란을 보도해 여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 때문에 MBC 노조는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더욱이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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