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데 어떠냐” 10대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30대男, 징역 5년
“가족인데 어떠냐” 10대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30대男, 징역 5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5.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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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상담 해준다며 사촌동생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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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10대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거나 숙박업소서 위력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10대였던 사촌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 운동을 도와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약 2년 후인 2011년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숙박업소로 불러내 “가족인데 뭐 어떠냐”고 화를 내면서 탈의하도록 한 후 간음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 사실은 B양이 부모에게 알리며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후 B양의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A씨 역시 그동안의 일들을 인정하고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양 가족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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