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 택시비 19만원 ‘먹튀’한 승려복 남성...경찰 추적
‘서울→충남’ 택시비 19만원 ‘먹튀’한 승려복 남성...경찰 추적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5.30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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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4시간 187km 운행한 기사...입금하겠다던 남성 소식 없자 고소
사진 유튜브 채널 KBS 캡처
사진 유튜브 채널 KBS 캡처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충남에 있는 한 사찰까지 이동한 승복 차림의 남성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29일 KBS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노원구에서 선글라스를 쓴 승복 차림의 남성이 택시에 탑승했다. 자신을 ‘스님’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택시 기사에게 충남 청양의 한 사찰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남성은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택시기사는 목적지까지 187km가 나온다고 말하자 남성은 "갑시다"라고 했다. 이에 택시기사는 폭우를 뚫고 운전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택시 요금은 18만6000원이 나왔다.

하지만 남성은 요금은 내지 않고 "큰스님에게 다녀오겠다. 가만히 있으라"며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 기다린 택시기사에게 남성은 “큰 스님이 안 계신다”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그는 가진 현금과 카드가 없다면서 버텼다.

결국 남성이 “일주일 내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하자 경찰도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고 해 기사는 서울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후에도 택시기사는 20일 넘게 승객으로부터 연락은 물론 요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지였던 사찰 측은 해당 승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사찰 측은 “여기에 안 사는 스님이다. 무슨 종(소속)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결국 택시기사는 해당 남성을 고소했고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사라진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는 "(택시에 타는) 승객들에게 '돈이 있냐 없냐', '지불 수단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다"며 "그냥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약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구분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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