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여야는 법 시행 뒤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별법엔 적용 대상을 보증금 기준을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경·공매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다. 여야는 최우선 변제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선 2억5천만원까지 1.2~2.1%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에는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이 삭제됐고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안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부 피해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또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된 만큼 재정적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기존 보증금 대출 연체, 신용 불이익 등 금융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특별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전날 입장문을 내어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아무개씨의 전세사기 피해자인, 5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나왔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