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 44채 보유자 B씨,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4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C씨 부부와 공모해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55명이고 피해액은 210억 원 수준이다.
B씨 역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9명의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계약 종료 후 약 40여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가 없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의뢰하거나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이 확인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 부부에 대한 155건의 고소, B씨에 대한 29건의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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