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동탄 ‘전세사기’ 피의자 5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화성 동탄 ‘전세사기’ 피의자 5명 구속영장 신청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5.25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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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 44채 보유자 B씨,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4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C씨 부부와 공모해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55명이고 피해액은 210억 원 수준이다.

B씨 역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9명의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계약 종료 후 약 40여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가 없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의뢰하거나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이 확인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 부부에 대한 155건의 고소, B씨에 대한 29건의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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