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국민의힘 “불법 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 제한”
尹정부,국민의힘 “불법 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 제한”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05.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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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단 ‘집회·시위 허가제’ 부활 지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법 집회·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위헌·위법 논란 등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앞으로 집회 신고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전질서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집시법 12조 1항에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조 2항에는 또한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돼서 법대로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 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신고단계에서부터 집회·시위에 제한을 두는 것과 더불어 △노숙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시위 연장으로 보고 대응 △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사용을 위축시킨 매뉴얼 개선 등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개최한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을 때 시간, 장소,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까지 보장돼야 하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느냐”며 “저희는 다른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상식적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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