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여행가는 달’ 전국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30일 발급 개시
‘6월 여행가는 달’ 전국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30일 발급 개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5.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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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1만 원 할인권 1인당 두 매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여행가는 달' 6월을 맞아 전국 숙박시설과 놀이공원의 할인권을 발급한다. 전국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오는 30일 부터,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31일 부터 시작한다.

숙박시설 할인권은 '지역(5월 30일~6월 1일)'과 '전국(6월 2일~30일)'으로 나뉘어 상반기에 90만 장이 배포된다. 대상은 국내에 등록된 호텔과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광역시도 열두 곳에서는 7만 원 초과 구매 시 5만 원, 나머지 지역에서는 5만 원 초과 구매 시 3만 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단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 발급 또한 불가하다.

전국 12개 참여 지자체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편은 온라인여행사 19곳에서 5.30~6.1에 발급한다. 6. 1에 할인권 발급 시 6. 2 아침 7시까지 숙박예약(결제)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5.30~7.14이다. ‘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전국편은 온라인여행사 34개 채널에서 6. 2~6.30에 발급한다. 6.30에 할인권 발급 시 7.1 아침 7시까지 숙박예약(결제)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6.2~7.14이다.

할인권은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날 할인권을 재발급받으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과 '전국' 할인권을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면서 "조기 소진이 예상되니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하고 예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편’ 할인권 사용 시 ‘전국편’ 할인권은 발급이 안되며, 모든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각 참여사마다 다양한 추가할인권과 카드사 할인, 경품 이벤트 등도 준비하고 있어 꼼꼼히 비교한 후 할인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놀이공원 할인권은 오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발급된다.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면 1인당 두 매(1만 원 할인)를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와 '놀이공원 할인 대전' 안내 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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