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복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
‘대복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5.23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쌍방울 ‘대북 사건’ 주요 인물 첫 판결…증거은닉교사는 무죄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6.ⓒ뉴시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6.ⓒ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북한에 불법으로 자금을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사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밀가루 지원 중 1132t이 북한에 가지 못했으나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200만달러(약 26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밀반출된 달러 가운데 아태협이 마련한 21만 달러(약 2억8000만 원) 및 180만 위안(약 3억3000만 원)를 북한 고위측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18∼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 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