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정개특위 소위 통과
‘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정개특위 소위 통과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05.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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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전체회의서 만장일치 통과 예정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예정이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 대상이 된다.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엄격하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전재수 정개특위 소위원회 위원장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해서 1000만원 이상에만 등록하게 돼 있다. (이번 법안은) 최형두 의원이 말한 대로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크고 해서 다른 자산과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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