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토지거래’ 김경협,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미신고 토지거래’ 김경협,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5.1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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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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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경기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땅 불법매입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재판받게 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이 전 장관의 땅 668㎡(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김 의원 등이 거래한 땅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원이)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이전 등기를 하면 되고, 안전장치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법무사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의뢰했고, 증인들이 모두 나와서 증언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밝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김경협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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