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본인은 한은, 쌍둥이 형은 금감원 대리 응시...형사고발
같은 날 본인은 한은, 쌍둥이 형은 금감원 대리 응시...형사고발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5.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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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과 같은 날 필기시험 치러...본인 한은 최종 합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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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한국은행(한은)과 금융감독원(금감원) 취업을 동시에 준비했던 한은 직원이 시험일이 겹치자 쌍둥이 형을 금감원 채용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한은과 금감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직원을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취업준비생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한은과 금감원 신입 직원 채용에 모두 지원했다.

한은 자체조사 결과 A씨는 한은 필기시험과 같은 날 진행된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쌍둥이 형인 B씨가 대신 보게 해 통과했다. A씨는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먼저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전형에는 미응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한은에 정식 입행해 근무하던 A씨는 뒤늦게 한은 자체 조사에 적발됐다. 한은 관계자는 "매 전형마다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은 물론 필적 확인지를 제출받아 동일인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필적 확인지와 입행 시 작성한 고용계약서 등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A씨와 B씨를 고발했다. 한은은 “대리시험이 발생한 기관(금감원)은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커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A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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