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형
‘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형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05.18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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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21.05.04.ⓒ뉴시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21.05.04.ⓒ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 한도인 연 1억5000만원 이외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초과 지출된 선거비용을 숨기려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뿐인데, 책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의원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으나,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한 선거비용도 3000여만원에 달한다"며 "A씨는 김 의원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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