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5.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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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방법에서 모멸적 표현 인격권 침해...700만원 배상하라”
ⓒ 문준용 페이스북
ⓒ 문준용 페이스북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문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그는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면서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문준용씨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원 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브리핑은 마치 원고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 전 대변인 측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에 대해 원고의 과실을 반영하여 별도로 과실상계를 할 것은 아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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