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공부방’ 차려 2억대 마약 유통한 고3 판매상 3명 구속기소
오피스텔에 ‘공부방’ 차려 2억대 마약 유통한 고3 판매상 3명 구속기소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5.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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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200만원 상당의 판매 수익 챙겨
텔레그램 마약 계정 운영 개요. 인천지검 제공
텔레그램 마약 계정 운영 개요. 인천지검 제공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공부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은 물론, 성인들을 고용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군(18)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 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소지·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이 투약, 유통했던 마약류는 필로폰 91g, 케타민 228g, 엑스터시 143정, 액상대마 1480㎖, 코카인 3.64g 등이다. 이들은 범행을 시작하던 때 고교 3학년으로 인천의 한 학원에서 만났고 A군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요청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이곳을 ‘마약방’으로 활용했다.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가로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사 중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군 등은 마약을 직접 투약한 것은 물론, 성인 6명을 고용해 마약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들은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해 약속된 장소에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팔아 1억2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당시 고3 수험생이던 A군 등 3명은 모두 대학교에 진학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였고 2명이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교생들이 성인을 고용해 마약을 판매한 것 등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범죄를 확산시킨 경우 절대 선처 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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