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간호법,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尹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간호법,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05.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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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사회적 갈등·불안, 직역 간 협의와 국회 숙의서 해소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지 42일 만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 법안이 초래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이 국회로 이송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더 엄격해진다. 현재 115석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가결이 불가능해진다. 양곡관리법도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쳤으나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과 15일 잇따라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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