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공급 발목잡는 ‘교육청 협의과정’ 개선 시급”
주건협 “주택공급 발목잡는 ‘교육청 협의과정’ 개선 시급”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5.11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금, 적정 수준으로 산정돼야"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을 비롯,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주건협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다.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학교에 부족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증·개축이 어려울 경우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거다.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건협에 따르면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88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서 산정된 학교용지 부담금 27억의 약 9배에 해당되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 사업주체와 교육청간에 적정성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 협의에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후 신청 건수가 매년 900건이 넘지만 이를 검토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력 부족으로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걸리고 있다. 현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관련 인력은 5명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학교시설 기부채납은 적정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이 저해돼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은 기부채납 부담은 분양받은 사람이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